판정요지
신청인은 생산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으로서 타 직원들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자주 지각을 하거나 결근하였고, 특히 1993년 설날 연휴(1.22~1.24)를 전후하여 납품 작업량이 많음을 반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1월 21일, 1월 25일 무단결근함으로써 현장의 기강 해이를 가져 왔으며, 신청인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분야에서 제품생산의 불량이 발생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신용도를 실추시켜 ○○중공업의 부품업체 모임인 ○○회로부터 피신청인이 제명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참석통지를 받고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