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994.2.15부터 택시요금 22.1% 인상되어 회사측에서 택시요금미터기가 교체될 때까지(같은 해 4.21)는 인상된 요금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받아서 전액 납입하도록 지시 및 공고하였고, 임금협정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대부분을 회사에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21조 제7항에 정해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임금 및 사납금 인상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사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마치 노동조합장이 회사와 비밀리에 야합하여 단독으로 결정한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면서 노동조합장의 불신임 결의를 주도하여 노조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 자신의 근무를 소홀히 함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초래케 하므로,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던 바,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은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는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18호에 정해져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위와같은 신청인의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