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해 정도와 신청인이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치시점에서 일상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진단소견과 신청인이 다소 무거운 기계장치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점, 신청인의 장해부위가 흉부 및 요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회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부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 직종에 취업시키기 곤란하다면 다른 직종으로 취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경영여건상 지속적인 감량생산과 이에 따른 인원감축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 신청인을 다른 직종으로 취업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어려움도 이해된다 하겠다.
다만, 1993년도에 신청인과 동일 부위의 장해자 2명이 재취업한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들은 채탄과 관련된 직접기능원들로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인원 과잉상태에 있는 신청인의 종사 직종과는 그 경우를 달리한다고 하겠다. 1994년도 회사 입ㆍ퇴사자 수를 보더라도 주로 채탄과 관련된 직접기능원들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채용은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이 종사하던 기계수리원의 경우는 퇴사자가 4명인 반면 입사자는 1명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