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요 지]
신청인은 1989.2.20부터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전임으로 취임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신청인의 전임 자격이 상실되어 회사측에서 1993.6.1자로 전임을 면직하고 본사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인사발령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계속 불응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 같은 협약 제27조 제5호, 취업규칙 제36조 제3항, 복무규정 제17조 및 제32조에 의거, 1993.12.17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회사 자체재심 결과 1994.1.26 기각 결정되었고, 설사 재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자신의 해고와 관련하여 1994.5.11 피신청인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일(1993.12.17)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1994.6.20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척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