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와는 달리 C공장 개업시까지 임금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제품생산시에는 판매이익의 1할(10%)을 신청인에게 배당하기로 협약한 점이나 현재 경영중인 레미콘 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장래 설립예정인 C공장의 사업품목선정이나 사업계획, 연구개발 업무만을 총괄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용종속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동업자 관계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4.4 초순경부터는 내근만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6.10 임의 출장하였고, 같은해 5,6월에 허가없이 수차례 임의 출장한 것은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는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와는 다르고 피신청인회사의 일반근로자들과 근로형태나 근로조건도 다른 것이어서 1993.11.13 입사 이후 1994.4까지는 출근부도 없었고, 담당업무도 사업계획,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성격상 외출이나 출장이 불가피하였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사항은 관리담당인 장○덕 대리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해고하기 전까지는 신청인에게 별다른 주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비록 개인적인 용무로 몇차례 외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C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대해서만 거론하였으나, 1994.7.15 징계해고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과 징계규정 제4조 제3항 제13호 및 제14호를 위반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이나 절차상에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