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4. 28. 판정 1994부해48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3.10.11 신청외 노동조합 사무장 김×수와 함께 회사 비번차량을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또한 동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신청외 백×현이 운전한 것처럼 조작하여 경찰조사에 응하였는 바, 단체협약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음주 및 사고의 은폐ㆍ조작행위는 충분히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운송수입금은 24시간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9.1~12.31 15일간 승무하면서 정상납입은 3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연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최장 2개월까지 지연납입한 사실 또한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가 조합장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소집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근무시간중에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기사들을 일방적으로 소집함으로써 영업에 지장을 주게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1993.12.28과 1994.1.7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61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징계위원이 노ㆍ사 각 2인으로 구성되었고 초심징계위에는 해고결정에 대하여 노조측 위원들도 이의없이 서명날인하였다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기표결과 2:2 동수로 결정되었는 바, 계속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징계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의장인 회사 대표자(사장)가 최종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위법 또는 부당한 징계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