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6. 15. 판정 1994부해81

판정요지

피신청인들은 이 건 해고가 신청인 회사측의 일관성 없는 작업지시에 불만이 있어 조퇴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하철공사 자체가 어려운 작업과정을 수반하는 대역사이고 특히나 샛강터널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하저터널공사로서 안전이 최대로 요구되는 난공사이므로 모든 관계자 및 작업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피신청인들에게 최상의 작업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일용직근로자로서 최소한 공사책임자의 지시에는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사의 작업변경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음주후 작업장에서 작업을 방해한 사실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작업장 미복귀로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비기사들을 제외하고 반장을 포함하여 작업원 총 6명 중 3분의 1인 2명의 갑작스런 작업장 이탈행위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다스린 신청인의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이 건 해고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사규를 제시하고 있고,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그렇다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그 절차없이 징계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사규나 징계절차가 불비하거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해고 사유는 정당한데 절차상 규정이 없어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