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2. 16. 판정 1995부노174

판정요지

신청인의 전보인사는 인사규정이나 관례와 업무형편에 따른 인사이고 피신청인과 노조원들의 노조결성이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며 인사명령 당시 노조결성 자체를 몰랐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3개월 전부터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를 해 오면서 과장 등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왔고 이 건 전보가 있던 날은 조합의 팩스를 이용하여 관내 17개 지소와 4개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신청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 건 전보발령 결재과정에서 신청외 이×수도 노조 결성에 주모자라 하여 전보인사에 넣으라고 총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신청인도 인정하듯이 조합의 사업장이 도서 벽지에 산재해 있어 직원 누구라도 도서에 근무하여야 한다면 근무할 업무의 종류나 취업할 장소를 미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생활연고지를 떠나 도서 벽지로 근로자를 전보 근무케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고려한 본인 의사타진이나 인사에 앞서 최소한 도서 벽지 전보기준이나 전보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있어야 하겠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전보시기와 전보조건만 막연히 규정된 조합 인사규정에만 의하여 노조를 결성하려는 피신청인 등을 도서지역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신청인의 언동을 볼 때 이 건 전보조치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행위를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995.11.15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노조 사무실 제공 등 6개 항의 실질적인 교섭을 해온 것이 인정되고 그동안 한 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교섭위원이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