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4. 11. 판정 1995부해11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장비 구입시 구입가격의 사전 검토와 분석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아니하여 고가장비 구입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고, 기타 장비 구입시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 부당한 계약에 의한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하자 보증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과 계약서에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시키고 부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징계사유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도나 감사를 수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설사 피신청인의 업무지도나 감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때 업무의 주무과장으로서 신의측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비록 이사장 및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실무담당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원 식자재 구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검수 소홀과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업무분장 규정에 모든 물품의 검수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대금지불 등 제출납에 관한 검수와 대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되나, 동 규정에 구입물품의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비 저장품과 식자재 구입시 그 규모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단가계약 담당과장인 신청인은 이를 단독지명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1,500만원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는 93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그 일부를 신청인이 착복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판단된 계약업무 및 단가계약 소홀 등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신청인의 반증이 없으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