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0. 30. 판정 1995부해241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5.25부터 감기몸살로 약을 먹어왔으며, 같은해 5.26 종차운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신병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다. 징계회의록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운전자들이 승무도중 몸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승무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신청인은 당시 회사 관리자 어느 누구에게도 신병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5.25일은 물론, 익일인 5.26 오후반에 출근하여 14:25~21:55까지 2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는 신병을 이유로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며,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야 신청인은 신병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작성한 경위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징계회의록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바, 몸이 아파서 마지막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경위서에서 대기시간 18분을 계산하면 22:13이 되므로 종차 출발시간 22:10을 지나게 되며 신청인은 비조합원으로서 노ㆍ사 합의사항을 지킬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근무지시로써 복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1991.7.1부터 이행되어 온 노ㆍ사 합의사항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일지라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25일의 징계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도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