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반장 홍×표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아니한 양 주장하나 폭행에 대해서는 전치 1주의 관찰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나 경찰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부인키 어렵고, 이 ×새끼라는 등의 심한 욕설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폭언ㆍ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1996.9.17 13:00경 반장 홍×표가 신청인 등 소속 반원 8명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옆 라인으로 몰려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자리에 돌아가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불응함은 물론 상급자인 반장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는 물론 회사의 경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만 형식적으로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이유나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