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4. 24. 판정 1996부해14

판정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은 적법하므로(1990.12.7, 대법 90다카 23912) 피신청인이 회사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학력ㆍ경력의 허위기재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