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21. 판정 1996부해183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청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행정관리팀에서 신청인의 전공분야인 제선정비팀으로 보직 발령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보직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되고, 보직발령 6개월 미만자로 보직변경된 사례도 있음을 볼 때 본 건 보직변경의 인사명령 처분이 달리 피신청인의 부당성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신청인은 동 보직발령에 불응한 채 발령된 제선정비팀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속 행정관리팀으로 출근하므로 수차에 걸쳐 구두로 인사발령에 따르라고 지시하였으나, 동 지시에 불응하여 인사발령 부서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사규에 의거 징계조치하겠다고 인사발령 이행촉구서를 신청인에게 보냈으나, 신청인이 동 촉구서를 받고도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해서 동 인사명령에 불응하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시명령 불복종 및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