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신청인의 해고사유 중 1996 승진 공개거부 행위, 야간근무시간중 취침행위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신청인은 오히려 1995.8.4 해고 의결시 해고사유가 되었던 경력 허위기재, 작업거부 주도행위 등을 주된 해고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고를 결정하였음에도 이의 시행을 유보하였다가 오히려 1995.11월 피신청인을 주임에서 계장으로 승진 발령까지 한 점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주된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