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5. 판정 1996부해189

판정요지

1.

신청인은 수원사업소 성과급 영업담당직원 이×택이 피신청인의 영업보조원 김×수와 공모하여 서적 부정판매행위를 한 데 대하여 매점의 규모가 1.5평에 불과하고 약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신청인이 위 부정판매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피신청인과 영업보조원 김×수는 매일 오전ㆍ오후로 교대근무를 하고, 위 이×택이 물품거래명세표를 피신청인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한 바 없는 사실과 판매일표의 보고체제가 1994.11월부터 종전 1일 보고에서 10일 단위 보고체제로 변경된 점, 구내영업처리규칙에 사업소장은 월 1회 이상 영업장(매점)에 대한 현품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판매행위가 그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위 이×택과 김×수가 피신청인이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매점의 규모가 작고 부정판매행위가 8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부정판매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조원의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1995.5.11)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물론 피신청인이 보조원을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보조원의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것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려는 데에도 그 뜻이 있는 것으로써 보조원 김×수가 직접 출판사와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여 부정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업장(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위에 있는 상급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각서는 본 건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의 1호(회의규칙 및 명령에 위반)와 2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및 제6조(징계표준)의 별표 1호의 1. 복무위배중 가항(명령지시 위반) 및 나항(업무태만), 4. 감독불충분 중 가항(감독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위 별표 1호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는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경우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조원의 부정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면 피신청인에게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피신청인은 입사 이래 13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이나 피신청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판매대금을 변제한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본 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