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피신청인의 국민연금부담금 171,000원과 직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중 37,800원 등 도합 208,800원 및 피신청인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135,000원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중 118,960원 등 도합 253,960원을 각각 피신청인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줌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된 전기검침수수료(분기당 약 106,000원)를 임의 사용한 잘못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결의 하였기에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171,000원과 의료보험료 135,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대신,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주라는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중 37,800원과 의료보험료 부담금 중 118,96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준 것도 전임 회장이나 신임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불되었고, 그 금액이 크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해고에까지 이를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수료에 대해서도 1995.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 세대별 전기사용량 검침을 일임하면서 전기검침수수료는 관리사무소장이 수령하여 사용토록 위임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므로, 설사 동 금원을 지급받아 직원들의 간식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금전출납 기록이나 영수증이 전혀 없어 입증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1996.3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이사회에서 동 전기검침수수료는 회장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결의된 바 있어 피신청인에게 1996년도 지급액에 대해서는 동 전기검침수수료를 회장에게 인계토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1996.3월 임시 이사회의 회의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