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주임 간호조무사 직책이 피신청인과 같이 오랜 경력자에게 부여되고 별도로 직책수당 17,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임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들의 직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ㆍ해결토록 하되 그 역할은 병동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휘감독자가 아닌 고충전달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간호조무사와 동일하며, 실제 그렇게 근무해온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신청인이 1996.9.4 무단결근을 주동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9.4 무단결근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날(9.3) 모임에 피신청인이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비번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1996.8.23 간호조무사 집회에서 같은해 8.26 무단결근을 주동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무단결근 논의를 주동하였다며 그 증거로 1996.10.9 서×강과 김×영이 제출한 자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술서의 진실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며, 설령 피신청인이 1996.8.23 무단결근 논의를 주동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6.8.26도 아닌 한참 이후인 1996.9.3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0조에 직원이 승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해 9.4 근무장소를 이탈한 간호조무사가 피신청인 외 16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호조무사 15명은 정직 15일에 처하고, 피신청인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