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10. 판정 1996부해255

판정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는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1993.1.26, 대법 92다 11695 참조).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들이 도급업체로 전적이 되면 급여수준 등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근로시간 및 기사로서 동일사업장에 계속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됨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전적에 대해 동의는 물론, 신청인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노동조합과 협의한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전적을 거부하는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