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0. 판정 1996부해267

판정요지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자체가 신의칙을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의 정함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하다(1991.10.11, 대법 91다 20173)고 할 것이므로 도박, 타임카드 대리펀치케 한 행위등으로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해고기준인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특히 이러한 사유로 상급자인 경비과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장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점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