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관계기관에 진정ㆍ고소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전동차 창동기지 청소용역사업소 소장이며, 근로자 120여명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총 책임자로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성과 그 효력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다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 위법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반복하여 진정ㆍ고소를 제기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을 물품구매 과정에서 부정이 있고 사조직을 조직하여 간부의 행동을 감시하며 사원들이 도박을 한다고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등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내용을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진정한 행위는 노ㆍ사간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직장상사인 피신청인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신청인이 계속하여 직장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하게 하여 이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처리결과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해 개정된 인사규정의 유효함이 확인되고,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전무이사도 신청인이 진정한 물품구매 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1995.11.27 관련 진정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기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