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회사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규정을 몰랐다 함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시용기간중의 해고는 정식 근로자의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으며, 특히 1995.12.16 취업규칙 원본을 열람하고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관리부장 김×호와 몸싸움을 하여 맞고소를 한 사실은 신청인이 직장내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