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2. 판정 1996부해72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1996.2.22자 및 2.23자 전보발령은 피신청인들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하였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근무분위기를 와해시켜 복무규정에 의거 해고사유에 충분히 해당됨에도 징계조치 대신 전보조치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로서 인사권 남용이라 할 수 없으며, 타 축협과의 직원 인사교류 실시의 근거규정이 있고, 실제로 타 축협간의 인사교류는 수없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서 원 소속과 법인격이 다른 ○○축협 산하 조합으로 전보발령함은 정당한 전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전보발령이라 주장하는 바,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사업장으로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동일 사업장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본 건 전보발령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발령한 것은 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신청인들에게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