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6. 5. 29. 판정 1996쟁의24

판정 내용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1996.05.29, 중노위 96쟁의24)

[요 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

* 사 건 / 1996.5.29 선고, 중노위 96쟁의24

* 노동조합 / ○○화재해상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최○○

* 사용자 / ○○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신○○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재개하기로 한다.

[이 유]

조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의 1996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희망하여 동 위원회에 불참하였기에 당사자간 진지한 교섭을 계속하도록 권유하며, 노·사 양 당사자가 요청하면 즉시 조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정을 중지하기로 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이주완, 사용자위원 백봉운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