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9. 23. 판정 1997부해132

판정요지

정식영양사로 채용코자 합의과정에서 간염건강보균자임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에 퇴직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퇴직권유에 동의하였고 더구나 피신청인의 남편이 피신청인의 사직 건에 대하여 차후 문제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청인이 이를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의 없다고 신청인에게 답변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시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조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