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7. 3월 중순경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1명 등을 감원키로 결정하고 간호사들과 면담하였으나 결렬된 후에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이 있는 바, 1997.4.3 피신청인이 경위서를 제출 후 익일인 동월 4일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함은 물론이고 징계개최 사실조차 통보치 아니하는 등 사회통념상 징계해고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면키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운영회 개최방법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계해면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를 명시치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가벼운 귀책사유도 징계해면이 가능토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동 인사위원회 의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대 한방병원' 해고사실 은폐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며, 1997.2.23 위 피신청인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조치인 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간호사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중징계한 것으로써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