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근태불량, 상사에 대한 폭언, 불법농성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5월중 2일, 7월중 3일을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 대하여 폭언하였고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1996.8.7, 09:30경부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지상에서 약 30m나 되는 아연도공장의 철판통과 저장시설타워에 올라가 농성하여, 관리사원들이 업무를 중단한 채 행방불명된 신청인을 찾는데 동원되는 사태까지 야기하였고 보면, 설사 위와 같은 농성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 하여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들을 모아보면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만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는 본 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