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28. 판정 1997부해173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1997.5.17 무단결근 후 동년 5.19 출근하여 현장 안×형 대리, 총무부 노무담당 유×열 차장과 면담 후 퇴직원을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질병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 입사 전부터의 질병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1997.4.28 회사에서 삽질을 하다 다쳤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떠나서 피신청인의 질병관계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 피신청인의 건강에 적당한 부서이동을 고려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신청인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비록 휴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관계규정에 따른 휴직 등의 절차를 설명한 후 피신청인이 굳이 사직을 원할시에 사직원을 제출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에도 회사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노무담당 관계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휴직시 임금의 1/2이 지급됨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에게 부서이동이나 휴직절차 등을 회피한 채 피신청인을 퇴직시키려 묵시적으로 강요한 의사가 내포되었다 인정되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1997.5.19 사직서 제출 후 익일인 동년 5.20 퇴직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비록 형식적이나마 사직원의 최종결재권자인 부사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신청인을 면담하여 휴직절차 등을 권유함이 타당함에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성실한 면담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을 퇴직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