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1. 28. 판정 1997부해218

판정 내용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토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한 해고는 부당하다( 1997.11.28, 중노위 97부해218)

[요 지]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토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한 해고는 부당하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인령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