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8.01.08, 중노위 97부해242)
[요 지]
신청인이 내국신용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하여 피신청인이 채용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단순업무인 제품의 출하검사성적서 및 거래전표를 작성케 하였으나 이도 작성의 잦은 오류로 거래처로부터 품질검사 합격률 감점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료분쇄실로 전보 근무케 하였으나 이후로는 잦은 결근·조퇴·지각 등으로 신청인 1인이 근무하는 자료배합 및 분쇄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인이 근무하면 족한 분쇄실에 신청인이 1인의 증원을 요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하였는바,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이은영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