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20. 판정 1997부해26

판정요지

조합원에 대한 노동법 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시, 장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외부강사(상급 노동단체 간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승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벌칙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해고) 제10호, 동 조항 제18호, 동 조항 제20호 및 제6조 제15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유추해석을 금하는 법 해석상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1996.11.13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다시 같은 해 11.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심사한 후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6.12.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한 후 이를 신청인이 직접 구두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급노동단체 간부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제재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 법 해석상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