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1997.01.10, 중노위 97쟁의1)
[요 지]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
* 사 건 / 1997.1.10 선고, 중노위 97쟁의1
* 재심신청인 / ○○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양○○
* 재심피신청인 / ○○건설(주)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사건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행정지도 하기로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 13,843,23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간부직 사원의 연봉제를 추진하면서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며 1997. 1. 3. 연봉제 도입 반대 및 노조탈퇴 강요 반대를 목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 이전 위 쟁점에 대해 사용자와 단 한차례도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는 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어 같은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김동철,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