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교부 요청에 발급교부를 자체하여 입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1998.10.09, 중노위 98부노75)
[요 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등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노조주임에게 재직증명 발급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노무주임이 중간 결재권자인 상무이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상무이사가 출근하였으되 재직증명 발급 교부가 지체되어 근로자 등은 위 후보등록 마감시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사용자의 재직증명 발급 교부 지체가 외도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손창희, 박래영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