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배차거부 이외에 차량공회전금지 위반과 과속추월을 들고 있으나 물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공회전이나 과속ㆍ추월이 잘못이긴 하나 피신청인은 차량공회전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사전교육을 받은 바 없다 하고, 또 과속운행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규정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과속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한 반면, 추월한 데 대해서는 동료기사에게 사과하였다는 점을 감한할 때 피신청인게게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