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1998.04.20, 중노위 98부해42)
[요 지]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영업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매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채권확보후 고소취하한 행위는 직접적인 매매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라며 주된 행위자에 대한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다른 공조자에 대하여는 해고는 지나치다며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인정한 사례임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김유성,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