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요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부분회장 조○○과 부가세 경감분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신청외 조○○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98.6.20.부터 '98.8.3.까지 45일간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그 후에도 '98.8.12부터 해고일 전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일간 무단 결근하므로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상해진단서 및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무단 결근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폭행 사건 이후 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 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