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6. 22. 판정 1999부해167

판정 내용

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조사 받은 동료 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1999.06.22, 중노위 99부해167)

[요 지]

신청인은 버스운전 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로서 어느날 신청인 집으로 노조원 11명을 불러 좌담회를 하면서 차후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협상때 금전거래가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적게 되었다. 퇴직금 전환금 이자를 회사에서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고, 위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 받은 동료 직원의 가게로 찾아가 같이 있던 동료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꽃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신청인은 무단결근 6일, 동료 근로자는 30일간을 결근케 한 사유등으로 해고된바, 본건 해고사유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