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9. 10. 26. 판정 1999부해455

판정요지

피신청인 “갑”은 피신청인 “을”을 대동하여 1998.11월 하순경 신청인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군수를 면담하고, ○○군청에서 기자들에게 신청인 회사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불투명한 회사 앞날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관련자료를 배포하였음이 인정된다.

1998.12.7 ○○○○신문에 “○○광업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신청인 회사는 위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1998.12.18 피신청인 “갑”에게 츨석토록 요청하여 이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갑”은 감사역 책상앞에 놓여 있는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이의 작성을 시인하고 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시행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광업소 내 감사역실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는 1998.12.18 감사역 정×성이 작성·보고한 피신청인 “갑”의 제1차 조사 불응내역을 인용할 수 있으며, 그후에도 동 조사에 불응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갑”은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한 바 없으며,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1999.3.30 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을”은 기자회견 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갑”과 기자회견장에 같이 들어갔다 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 “을”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질문서를 1998.12.29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응신에서 피신청인 “을”은 “본인은 ○○군청 기자실에 참석하여 경청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한 점, 신청인 회사 감사역 정×성이 1999.3월에 이에 대한 건을 작성·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자회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 이×술 기자에게 전화하여 기사화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였더니, 기자회견 한다고 하여 참석코자 하였으나, 바빠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군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문을 입수하여 기자회견한 광업소 직원에게 확인하여 보고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 광업소 직원이 누구냐고 질문하자 종업원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군청 홍보계장 정×채 계장에게 전화하여 기자회견한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기자회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하였고, 기자회견한 당사자의 서면 확인은 받을 수 없었으나 김×진과 정×운이었음을 구두로만 확인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사실에 의거 피신청인 “갑”의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갑”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나, 신청인 회사는 석탄산업 합리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퇴직서를 받아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하였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근로자를 퇴출시키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일등광업소에서 부실광업소로 전락”, “○○광업소 미래가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신청인 회사 내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들이 행한 기자회견에서 발단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1999.1.23 피신청인 “갑”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 처분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같이 한 피신청인 “을”은 휴직기간 중에 있어 징계가 유보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 “갑”은 위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신청인 회사는 1999.2.11 이에 대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확정하였는 바, 동 재심 인사위원회에 피신청인 “갑”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는데도, 당일에 이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부녀자(회사 직원 가족)와 같이 항의 농성에 참여한 행위를 정당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부녀자들이 회사에 항의방문을 한다고 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간 것이므로 집단 항의농성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은 기자회견 등으로 인하여 징계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자숙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부녀자들이 항의농성을 한다고 하면 이를 제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여 같이 행동하였음은 이때 촬영된 사진 등에 의거 입증된다 할 것이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에도 동 사진이 사실임을 피신청인 “갑”이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9.2.12 항의 농성시에는 봉고차량에 부녀자들을 싣고 피신청인들이 운전하여 신청인 회사에 간 것을 보더라도 농성 참여 부녀자들의 보호차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녀자를 대동하여 항의농성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사규정 등에 저촉된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4.1 피신청인 “갑”과 “을”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타 근로자에 비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타 근로자의 비위사실과는 같은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견주어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징계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갑”과 “을”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