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10. 판정 2000부노10

판정 내용

[요지] 1. 피신청인(근로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면서 결근사유를 전화통보 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동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

노조간부인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노조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상무와 몸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것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고, 또한 상사폭행과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며, 노조간부인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신청인(사용자)이 파업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노조원에 대하여 낡은 차량을 배정하고, 1일 승무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