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16. 판정 2000부노167

판정 내용

보험모집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2001.04.16, 중노위 2000부노167)

[요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경우 보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신청인 2"의 경우 보험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격상실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쳐 계약을 해촉한 것이라 하고,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집회를 열자 피신청인 회사가 계속하여 이를 방해하다가 여의치 않자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험업법상의 보험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은 소정의 중개수수료 성격의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거나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며, 시업 및 종업의 시간·근무시간·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징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신청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