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2차례의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00.12.28, 중노위 2000부노72,부해298)
[요 지]
신청인이 2차례의 심문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동차 사건
(중노위 2000.12.28 판정, 2000부노72,부해298)
* 재심신청인 / 배○○
* 재심피신청인 / ○○자동차(주)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000여명을 고용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신청인 배○○(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5.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9. 18. 징계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99. 9. 18. 신청인을 불법파업 선동 및 업무방해행위, 상사 및 동료 폭행행위, 형사유죄판결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신청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9. 1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29.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신청인은 재심신청후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한 복직추진과 자료준비의 미비 등을 사유로 2000. 11. 30.까지 재심신청사건의 처리를 연기 요청한 사실.
우리 위원회가 동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에게 3차례(2000. 11. 30, 12. 14, 12. 28)의 심문일정 통지와 함께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12. 14.자 출석통지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나머지 2회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각 불참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0. 6. 7. 재심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동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 심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2차례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