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21. 판정 2000부해173

판정 내용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불가로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00.07.21, 중노위 2000부해173 )

[요지] 근로자들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아파트내를 근무지로, 1998. 12. 26.부터 1999. 12. 25.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당연퇴직하는 계약직근로자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 변경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1999. 7. 9. 해고한 바, 근로자들이 동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정·부당성을 다투고 있을지라도 그 사이에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인 위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가 해지된 이상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은 불가능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시스템 사건

(중노위 2000.07.21 판정 2000부해173)

* 재심신청인 1) 최○○외 6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3. 14. 판정(결정) 99 부해 164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 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 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윈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 내지 7)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 1) 내지 7)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 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