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 2001.01.05, 중노위 2000부해459 )
[요지] 재심신청인이 심문회의 개최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동 회의에 불출 석하므로 각하한 사건.
백내과병원 사건
(중노위 2001.01.05 판정, 2000부해459)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175-4 최 종 순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팔달로 2가 95 백 내 과 병 원 대 표 백 성 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결정 취소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최종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1998. 5. 14.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 20.부 터 출근하지 않는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백성기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사 업을 경영하는 백내과 병원의 대표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2000. 6. 5.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자, 같은 해 9. 1.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 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 건의 처리를 위하여 1차 심판위원회(2000. 12. 19. 14:30)와 2차 심판위원회(2001. 1. 5. 13:30)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심문일정 통지를 2000. 12. 12. 및 같은 해 12. 29. 각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심문일정 모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이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전시 제1의 2. "가 - 나"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이 2000. 9.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 여 이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는 등 본안 심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 인은 피신청인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심문 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