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 2001.05.07, 중노위 2000부해659 )
[요 지]
재심신청인이 2차에 걸쳐 심문회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건
○○인터내셔날 사건
(중노위 2001. 05. 07 판정 2000부해659)
[2000부해659]
* 재심신청인 / ○○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해상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인터내셔날(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3. 1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8.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9. 20.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2. 15.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자, 같은 해 12. 19.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1. 4. 11. 및 같은 해 4. 30. 2차에 걸쳐 당사자에게 『심문일정 통지』를 하여 심문회의(2001. 4. 18. 및 같은 해 5. 7.)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사실
신청인은 2001. 4. 12. 및 같은 해 5. 2. 위 『심문일정 통지』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연속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이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관련 사실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2.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을 확정하는 등 본안 심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심문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