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26. 판정 2001부노76

판정 내용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함(2001.06.26, 중노위2001부노76,부해251)

[요 지]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함.

김해 ○○병원 사건

(중노위 201.06.26 판정 2001부노76,부해251)

* 재심 신청인 /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김해 ○○병원지부 사무장 ○○○

* 재심피신청인 / 김해○○병원 이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3. 23. 판정 2001부노2 및 부해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82.8.10. 피신청인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8.1. 설립된 노조 조직부장을 거쳐 2000. 8.10.부터 사무장을 맡아 활동하다 2001.1.8.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의사, 간호사, 관리직원 등 총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김해 ○○병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1.4.12. 송달받고 2001.4.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이유서가 누락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1.4.26, 같은 해 5.23. 및 6.4.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최종시한인 2001.6.11.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판단컨대, 위 제1의 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1.4.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유서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3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최종시한인 2001.6.11.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