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 수단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 이외의 징계를 통해 해당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박×록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한 점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고×영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이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그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전에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점,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 별표5 징계량의 기준에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정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