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2. 5. 9. 판정 2002부해74

판정요지

“시용”이란 본채용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정규근로자로서의 적격성 및 본채용(정사원)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업무수행능력을 양성·견습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사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하겠다.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 주차지 내에서 경미하지만 2번의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있고, 동 사고가 3일 간격으로 연속으로 일어난 점,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차고지에서 신청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비록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무사고 운동에 역행하여 안전운전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피신청인 회사로 볼 때 사업용 운전자로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운전기사로서 계속 근무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 시용기간 중 다른 근로자도 더 큰 사고가 있었으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에서의 진술에 서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외에 차고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발언한 유언비어나 차량운행 총34회 중 9회의 배차간격 무시 등 운행질서 문란은 본 건 해고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용기간 중 자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참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차고지에서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한 이상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채용 38일만에 신청인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