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비록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는 등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들이 10~2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 왔고 집단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나름대로 원만한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보면 회사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