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22. 판정 2007부노100

판정요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의 목적, 요건 등이 다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에 기업별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그 후 초기업단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 부칙상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