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8. 판정 2007부노109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법령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처벌받은 재물손괴사건이 신청 외 피해자 ○○○의 권한 없는 무리한 비디오촬영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스스로 신청 외 ○○○의 사진촬영과 회사 측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비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전·현직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들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기 위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