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동등직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노조전임을 인정하고도 복직원 미제출에 대하여 단협상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단협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조의견 반영 과정없이 임의로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은 그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동등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점,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도 당연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점, 단협상 징계면직 사유 미해당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한 점, 노조의견 반영 과정 없이 임의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를 회사에서 배제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